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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원, 첫 재판서 혐의 인정 만취, 심신미약 주장

minseong1 2018. 7. 1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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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배우 이서원의 강제추행 및 특수협박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는데요.





배우 이서원이 강제추행 및 특수협박 혐의를 인정한 가운데 타액 검출 정황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서원은 지난 4월 8일 동료 연예인 A씨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 추행을 시도했으며 A씨가 이를 거부하자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지난 5월 2일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날 이서원의 변호인 측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여배우의 귓불에서 이서원의 타액이 나왔다고 하니까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본인은 전혀 기억 못하고 있다."며 "객관적인 범죄 사실은 인정한다. 변명할 수 없고 잘못을 인정하며 용서를 빈다는 입장이다. 피해자들 일부 주장이 명확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양형을 다투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피해자들 진술로 보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고, 수차례 잠이 들었고, '물고기가 공격한다'는 등 말을 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다"면서 범행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서원 측은 심신 미약을 이유로 들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강제추행 후 흉기로 협박한 부분에서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날 공판을 통해 이서원에게 흉기 협박을 당한 다른 피해자가 있었던 것도 추가적으로 확인되었는데요.





추행을 당한 피해자 A씨가 피해 직후 친구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집으로 와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서원은 B씨가 도착해 자신을 깨우자 B씨에게 주방 흉기를 들이밀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서원은 공판이 끝난 뒤 취재진 앞에서 "재판에 진실되게 임했다"고 말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재판이 진행중이라 말씀 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는데요.


다음 재판 기일은 9월 6일 오후 5시로 정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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