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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 신청 자격 및 조건? 신혼희망타운 분양가 신청방법

minseong1 2018. 7. 6.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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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측이 신혼희망타운 관련 혜택을 설명하면서

신혼희망타운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5일 정부 측은 "많은 국민들이 신혼희망타운

혜택을 누릴 수 있게끔 신청 조건을 완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인근 시세 60~70% 수준인 신혼희망타운은

오는 2022년까지 총 10만가구가 제공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신혼희망타운은 평균 소득의 120% 맞벌이는 130%를 넘지 않고

총 재산이 2억 5천만원 이하인 사람들에게만

신청 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주어지는데요.


소득이 최대 7천만원 이하인 신혼부부가 첫 입주로

4억원 이하의 희망타운 주택을 원할 경우 취득세를 절반이나

감면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2월에 처음 분양하는 위례신도시와 평택 고덕국제도시의

신혼희망타운 (전용면적 52㎡) 예상 분양가는

각각 4억 6000만원, 2억 3800만원으로 제시됐는데요.


신혼희망타운 전용 대출 조건도 파격적입니다.

정부는 분양가의 70%를 연 1.3%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대출해 줄 예정입니다.

대출을 통해 평택 고덕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약 7100만 원만 자기 돈으로 내면 됩니다.







신혼희망타운을 신청하려면 결혼 7년차 이내 신혼부부 또는

1년 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부부이면서 현재 집이 없어야 하는데요.

또한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에게도

신혼부부와 같은 자격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소득 조건은 맞벌이 부부의 경우

도시 근로자 평균 소득의 130% 이내여야 하며,

외벌이의 경우엔 120%이내입니다.






입주자는 '2단계 가점제'로 선정하며 분양 가구의 30%는

'결혼 2년 차 이내 신혼부부'와 '만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에게

소득이 적은 순서로 배정됩니다.

나머지 70%는 자녀 수와 무주택 기간 등에 따라 배정된다고 하네요.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하니

자격요건에 맞다면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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