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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통합 32년 선고 벌금 및 추징금 213억원

minseong1 2018. 7. 20.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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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하루 두 건의 재판을 치렀습니다.

현재까지 법원이 선고한 합산 형량은 징역 32년, 벌금 및 추징금 213억 원인데요. 





20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와 형사합의32부(재판장 성창호)는 각각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전자는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판결에 대한 항소심, 후자는 특활비 상납 및 공천개입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이었습니다. 








이날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혐의와 관련해 징역 30년,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습니다.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강력 처벌을 요구한 것입니다. 법원은 특활비 상납 혐의에 대해 징역 6년,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으며 공천 개입 관련해서는 징역 2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현재까지의 법원 선고 기준 총 32년의 징역형을 받은 상황인데요. 여기에 추징금과 벌금을 합쳐 213억원을 납부해야 할 처지가 됐다. 다만 검찰의 구형이 받아들여진다면 최대 징역 38년, 벌금·추징금 1218억원까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수수 사건 선고에 대해 "인과응보이지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는데요.




김 대변인은 "국정원 특활비 36억5000만원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상납하였던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들을 비롯해, 전달책이었던 '박근혜 문고리 3인방'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전 비서관들도 모두 법원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만큼,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유죄 선고 또한 지극히 예상 가능한 결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정원 특활비 36억5000만원을 상납 받아 이를 최순실 의상실 유지비용, 최순실 대포폰 사용비용, 기치료와 주사비용, '박근혜 문고리 3인방'의 휴가비용과 용돈, 사저 관리비용 등 사적인 용도로 유용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국고를 손실시킨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는데요.







김 대변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고 공판에 모습조차 나타나지도 않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반성 없는 뻔뻔한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할 것"이라며 "참으로 목불인견"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로써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기는 도합 32년"이라며 "다만 오늘 서울지방법원에서 국정원 특활비 수수에 따른 '뇌물죄' 여부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는 점은 국민적 눈높이에 다소 미흡한 결과로,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는데

이어 "헌정유린, 국정농단, 국기문란, 권력남용, 부정부패, 국고손실의 죄목 앞에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엄벌에 처해진다는 것을 법원과 우리 사회가 분명하게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정부에서 자행된 국정농단을 바로잡고 권력기관 곳곳에 만연한 적폐를 청산해나가기 위해 앞으로도 총력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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